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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운전 징계' 법원공무원 승진 늦어지도록 규칙 개정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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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된 인물들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이날 오후 대법원의 모습. 2019.3.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된 인물들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이날 오후 대법원의 모습. 2019.3.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he L]대법원이 내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의 승진이 늦어지도록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6개월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규칙을 개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26일 공포했다.

이 규칙에서는 징계를 받은 사람의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엔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징계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징계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나야 승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된 규칙은 1월1일 뒤 적발된 음주운전부터 적용된다.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경우엔 특별승진 임용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법원장의 재판연구원 전보 권한은 각 고법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사법행정 권한의 분권화 흐름에 따르기 위해서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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