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참모장 징역 1년 선고

한국일보
원문보기
계엄령 검토 문건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무죄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가운데)이 지난해 9월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가운데)이 지난해 9월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참모장(소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소 전 참모장이 2017년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된 소 전 참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소 전 참모장은 김병철 전 310부대장(준장) 등과 함께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 동안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군 특별수사단에 구속기소된 바 있다. 김 전 준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소 전 참모장 등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지시는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 전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준장), 전 모 전 과장 등이 2017년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근매식비를 신청하고, 계엄 검토 문건을 훈련비밀로 생산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기무사는 2017년 2월 계엄령에 관한 ‘현 시국 대비계획’ 및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는데, 소 전 참모장 등은 이 TF가 ‘미래 방첩수사 업무체계 발전방안 연구 계획’ 업무를 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군 검찰은 이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계엄검토 문건을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젤렌스키 종전회담
    트럼프 젤렌스키 종전회담
  2. 2맨유 뉴캐슬 승리
    맨유 뉴캐슬 승리
  3. 3살라 결승골
    살라 결승골
  4. 4김병기 의원직 사퇴
    김병기 의원직 사퇴
  5. 5김건희 로저비비에 의혹
    김건희 로저비비에 의혹

한국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