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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무적 판단 검찰 허락받지 않아...조국 영장 정당성, 법원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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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감찰 무마 혐의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상황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 할지의 판단은 민정수석실의 권한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동의하에서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확인된 비위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의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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