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메트로신문사 언론사 이미지

'조국' 구속영장 청구에 불편함 드러낸 靑

메트로신문사 우승준
원문보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청와대는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강하게 불편함을 드러냈다.

우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정섭 부장)는 23일 조 전 민정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민정수석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 및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같은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부정했다.

윤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도 했다.

한편 조 전 민정수석은 앞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이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감찰의 특성상,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조 전 민정수석의 주장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일 문화 교류
    한일 문화 교류
  2. 2최강록 흑백요리사2 우승
    최강록 흑백요리사2 우승
  3. 3김종국 쿠팡 개인정보 유출
    김종국 쿠팡 개인정보 유출
  4. 4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5. 5한동훈 제명 재고
    한동훈 제명 재고

메트로신문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