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 2월 경남 한 커피숍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측정하자,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고 실제 측정은 거부했다. 당시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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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 2월 경남 한 커피숍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측정하자,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고 실제 측정은 거부했다. 당시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철거 업체에 아파트 창문틀 철거를 맡기고 비용 340만원을 주지 않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 2명 임금과 퇴직금 11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아 무면허 상태였을 뿐 아니라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했다"며 "사기피해와 임금체불 역시 해결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울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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