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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30대 교사 벌금 1천만원

연합뉴스 손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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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추돌 사고(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음주운전 추돌 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교사 A(38·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9월 28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정차 중인 B(41·여) 씨의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충격으로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6%였다.

B 씨는 요추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진단을, 쏘나타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진단을 각각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800m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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