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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
법원 "사회봉사를 통해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길"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해외에서 명품 등을 들여오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현아(45)·이명희(70) 대한항공 일가 모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20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수품들이 고가의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용품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 조 씨 모녀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사회봉사를 통해 다른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가의 의류와 가방 등 총 8000만원가량의 물품을 200여 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이사장은 같은 수법으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 시가 37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밀수한 혐의다.
조 씨 모녀는 그간 사실관계를 인정면서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 줄 모르고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now@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