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CBS 권소영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지역 학원 강사에게 징역 3년이 추가 선고됐다.
20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준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학원 강사 A(35)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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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지역 학원 강사에게 징역 3년이 추가 선고됐다.
20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준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학원 강사 A(35)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학원 강사 B(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11월 만취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B 씨의 경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26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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