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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학원강사의 몰락…'성폭행·몰카 혐의' 징역 3년

노컷뉴스 대구CBS 권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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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한 강사도 징역형
대구CBS 권소영 기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지역 학원 강사에게 징역 3년이 추가 선고됐다.

20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준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학원 강사 A(35)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학원 강사 B(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11월 만취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B 씨의 경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26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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