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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총장, 미국 박사는 '가짜'…교육부 해임요구

머니투데이 조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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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교육부, 학위 5개 중 3개가 허위, 임원승인 취소절차 착수…워싱턴 침례대 학사·석사는 사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사진=뉴스1

최성해 동양대 총장/사진=뉴스1



교육부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위 5개 중 3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최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임원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 총장직과 이사직의 선임 관련한 자료와 대학 학위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최 총장의 단국대 학부 수료 학위와 미국 템플대 MBA 과정 수료, 워싱턴 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사실이었다.

교육부는 최 총장의 허위학력이 총장·이사 등 임명에 위법·부당하게 사용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임면보고·임원취임승인요청·대교협임원취임승인요청 등 자료를 제출하며 이력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

최 총장은 또 동양대에서 학생들에게 준 표창장 등에 '교육학 박사 최성해'를 기재하고,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에서도 단국대 상경학부 수료와 템플(Temple)대 MBA(경영학석사) 과정 수료를 기재한 내용을 냈다.

뿐만 아니라 최 총장은 이사로 재직하던 1998년 1월 자신의 총장 선임에 의결권을 행사해 총장이 됐다.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과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 제29조를 위반한 것.


최 총장은 또 2010년 3월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된 뒤 2010년 10월16일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했지만 이사회와 관할청의 승인 없이 총장직을 수행했다.

교육부는 최 총장에 대해 해임에 준하는 징계가 내려지도록 현암학원에 시정 요구를 하고, 최 총장과 부친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해람 기자 doi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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