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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앞둔 군인, 길가던 여중생 뒤따라가 몰카 찍다 '덜미'

조선일보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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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여중생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역 군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50분쯤 전주 시내 한 거리를 걷던 여중생 B양의 뒤를 따라가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동경로를 추적,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달 제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헌병대와 논의한 끝에 제대 후 조사하기로 했다"며 "아직 정식 조사를 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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