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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재판부 "박근혜 증인 채택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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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 씨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파기환송심 2심 공판을 열었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재판부는 "지난 기일 최서원 피고인 측에서 증인 4명을 신청했다"며 "검토해 봤는데 증인신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추가로 냈는데 저희가(재판부가) 채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씨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딸 정유라 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뇌물·직권남용 등에 관한 공모관계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법원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공모관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실체적 진실이 이 법정에서 밝혀져 역사에 남겨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 측이 정 씨에게 제공한 말 소유권과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해서도 각각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증인채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최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2020년 1월 22일 결심 공판을 열고 최 씨 측의 최종변론을 듣기로 했다.

앞서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최 씨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삼성·롯데 등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을 지원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양형증인으로 신청한 김건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을 내렸고, 이날 김 전 행정관을 불러 증인신문하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안 전 수석을 보좌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이 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보관하고 있던 인물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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