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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에 군수 선거운동 지시 혐의 공무원, 항소심에선 무죄

연합뉴스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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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재판(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남성 재판(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부하직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임실군 5급 공무원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정규직 전환에 탈락한 기간제 공무원 B씨를 상대로 "선거 때 군수를 살짝 도와줘서 그게 군수 귀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판을 만들어 보라"면서 주민들을 모아 식사 자리 주선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임의 형태와 인원,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나 B씨는 식사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서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하직원이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한 직후 평정권자인 피고인의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군수를 위해 노력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에 따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시켰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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