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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지침 개정③]‘한미 미사일 지침’ 1979년 이후 3차례 개정...불만은 여전

헤럴드경제 유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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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개정 끝에 '탄두 중량 제한' 폐기돼

고체연료 제한 여전해 '완전 폐지' 요구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 7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등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 7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등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ᆞ유오상 기자] 한미 미사일 지침은 지난 1979년 당시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위컴 사령관의 편지에 당시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서면으로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에 동의한다는 답을 보내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고 탄두 중량도 500㎏을 넘기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이어진 이 제한은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대포동 1호’ 발사에 성공하며 개정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지난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를 요구했고, 미사일 사거리는 500㎞로 늘어났다.

이후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에 이어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차 개정 합의로 한국에서 개발하는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며 현재 사거리 800㎞를 초과하는 고체연료 로켓 개발에 대한 제한만 남게 됐다.

그러나 고체연료 사용 로켓의 경우, 군사용뿐만 아니라 민간용까지 여전히 규제당하고 있어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당장 국회에도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미사일 지침으로 인한 우주개발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며 “다만, 지난 미사일 지침 개정 당시 주변국의 우려도 있었다. 외교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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