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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유병언 최측근, 수십억원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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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증여세가 부과된 김혜경(57·여) 전 한국제약 대표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김 전 대표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당국은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과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고 2014년 수십억 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과 ‘경제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는 유 전 회장 운전기사 등의 진술이 추정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증여자가 유 전 회장임을 뒷받침할 뚜렷한 근거가 없으며 계산한 증여추정액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김 전 대표는 자신에게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소득이 존재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런 김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특수한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며 “김 전 대표가 재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유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세무당국이 산정한 1996년부터 2014년까지 김 전 대표의 총 소득금액은 523억원인데, 이는 김씨의 재산 취득 및 채무상환금액 합계인 565억원의 92%에 해당한다”며 “김 전 대표의 근로소득 일부가 산정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서는 김씨의 누적 소득금액과 재산 취득 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망인(유 전 회장)이 김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 세금을 부과했다”며 “그러나 세무서가 산정한 김씨의 누적 소득금액에 오류가 있었으니 차액 또한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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