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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SOC사업에 지역 건설사 참여 의무화···국도 등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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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20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지역 건설사 등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건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연구개발(R&D) 3건을 제외하고 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 20건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지난달까지 완료했다. 현재는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SOC 사업에 과거 4대강과 혁신도시 사업처럼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는 공사 현장이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가한 공동 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은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턴키(설계·시공 동시발주) 등 까다로운 기술형 입찰은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 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에는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다. 철도 사업은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1조3000억원), 남부내륙철도(5조원), 충북선철도고속화(1조3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4000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 등이다. 도로 공사는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제2경춘 국도(1조원), 7곳의 국도위험구간 해소 사업(1조4000억원) 등이 있다.

설계가 완료된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 위험구간 해소 사업(1800억원)과 동해선 단선 전철화(4800억원), 영종∼신도평화도로(1000억원)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3건, 철도 1건, 산업단지 1건, 공항 1건은 내년에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한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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