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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부당" 헌법소원 제기 결정

서울경제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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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교장연합회 기자회견 열고 입장 표명


정부의 일반고 전환 방침에 반발하며 공동대응을 선언했던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들이 일반고 일괄전환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끝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관련된 학교법인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가 정당한지 헌법소원을 제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교육법정주의에 합당한 절차·기준으로 고교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고교학점제 등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의 결과를 확인한 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18일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달 26일 후속 조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운영근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자사고·외고·국제고가 2025년 3월 1일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된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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