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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은 위헌…전체 80% 사표 가능"

매일경제 손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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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 최종 합의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4+1이 논의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국회에서 한국당 주도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구에 투표한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지역구를 포함한 의석 전체를 연동형 비례대표 대상으로 하는 4+1 선거법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도 "현 선거법에서 연동은 비례 47석만인데 (4+1 수정안은) 300석을 다 연동하려고 한다. 이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전체 표의 최대 80%가 사표가 된다"고 주장했다. 연동비율 100%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지역구투표에서 120석을 얻고, 비례투표에서 40%를 얻게 되면 비례투표로는 단 1석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40%의 표가 모두 사표가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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