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박근혜 상대로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 소송 낸 시민들 패소…"항소할 것"

아시아경제 윤신원
원문보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3240여 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액수는 1인당 50만원씩 총 1억5000여만원이다.


시민들은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정당한 소송이라기보단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고 맞섰다.


이날 법원은 강씨 등 소송 원고 340여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에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국민 4100여 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민들을 대리하고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이날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해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유사 소송은 1건 더 있다. 곽 변호사 본인을 포함한 국민 4900여 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2016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현재 재판 진행이 보류된 상태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