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소규모 자영업자 세무조사, 1년 더 유예

조선비즈 최규민 기자
원문보기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 검증 유예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세정 지원 간담회를 갖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에서 당초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 세무검증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를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는 2020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확인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최규민 기자(qmin@chosun.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북미대화
    트럼프 북미대화
  2. 2김병주 회장 구속 심사
    김병주 회장 구속 심사
  3. 3시내버스 안전사고
    시내버스 안전사고
  4. 4뉴진스 다니엘 심경
    뉴진스 다니엘 심경
  5. 5피식대학 김민수 논란
    피식대학 김민수 논란

조선비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