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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매각 본계약 연기..."연내는 가능"

머니투데이 이소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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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구주 가격, 손해배상한도 등 금호-현산, 접점 못찾아 ]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본입찰 마감일인 7일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로비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본입찰 마감일인 7일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로비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이 당초 계획했던 12일을 넘겨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두고 협상 주체인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하 현대산업개발)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SPA 체결이 예정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SPA 체결 기한은 12일이었다. 금호산업이 지난달 아시아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산업개발을 선정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한달 간 부여했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배타적 협상기한이 12일까지다.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협상 기한을 넘기면 차순위와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차순위가 경쟁력 있는 상대가 아니어서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산업과 구주 가격,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한도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과 아시아나항공이 새로 발행할 보통주(신주)를 함께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금호산업은 구주 가격으로 4000억원대, 현대산업개발은 3000억원대를 주장하고 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낮은 구주 가격 만회를 위해 금호리조트 지분을 요구했으나 현대산업개발은 이것도 거절했다. 오히려 기내식 사건 등 여파를 고려해 특별손해배상 한도를 10%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금호산업이 매각 조건에 불만족하며 협상에 적극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 현대산업개발이 매우 답답해 하고 있다”며 “넉넉하게 연말까지 SPA를 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금호산업에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내년부터는 매각 주도권이 금호산업에서 채권단으로 넘어가는 만큼 연내 매각이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채권단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 아시아나항공 구주가 현대산업개발 제안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처분될 수도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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