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각행위 단속 모습 |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12∼3월) 시행에 맞춰 불법 소각으로 인한 농·산촌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군·구 등 소속 기관별 현장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과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한다.
인화 물질 사전제거와 단속으로 미세먼지 줄이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기와 계절관리제 시기에 주 1회씩 기관별 단속을 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은 산불위험이 크고 미세먼지 발생이 많아 건강에 위협이 되니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e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각행위 단속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atic.news.zumst.com/images/3/2019/12/12/AKR20191212073600063_01_i.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