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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급여 착복` 나현 광주시의원, 징계 최고 수위 `제명` 결정

매일경제 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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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광주시의회가 보좌관 인건비를 착복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현 광주시의원을 제명했다.

시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현(비례대표)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을 보좌관으로 두면서 다른 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매달 내야 하는 80만원을 대납하게 해 논란을 일으켰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소속 의원 9명 만장일치로 징계의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결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재적의원 23명 중 나 의원을 제외한 22명이 제명 찬반 표결에 참여해 21명이 찬성하고 1명은 기권했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징계안이 가결된다.

광주시의회에서 의원이 제명된 것은 지난 1991년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에 부정 개입한 김 모 의원 이후 두 번째다.


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소명하고 보좌관 급여 착복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시의원 비례대표 1번인 나의원이 제명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3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지방 선거에선 2번까지 당선된 상태다.

다만, 나 의원이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의원직 승계 여부는 당분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나 의원은 징계사유가 명시된 심판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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