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화장실 몰카' 경찰대생, 징역 1년…法 "죄질 좋지 않아"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원문보기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대 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A씨는 누구보다 범죄 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야 하는 장래의 경찰공무원인 경찰대 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미리 범행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으며 횟수도 많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했고, 불특정 다수이긴 하지만 상당수 친한 친구나 선후배 관계였다”면서 “이런 사정을 볼 때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5월 13회에 걸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지인 및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수십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임영웅 두쫀쿠 열풍
    임영웅 두쫀쿠 열풍
  2. 2트럼프 관세 위협
    트럼프 관세 위협
  3. 3맨유 아스널 역전승
    맨유 아스널 역전승
  4. 4양현준 시즌 6호골
    양현준 시즌 6호골
  5. 5최지우 김태희 육아
    최지우 김태희 육아

아시아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