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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판사’ 정직 2개월, ‘음주운전 판사’ 감봉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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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이어오다 들통 날 위기에 처하자 아내를 다치게 한 현직 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근무중인 A판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A판사는 배우자가 있는데도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이 판사는 아내가 이를 의심해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거절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A판사는 또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소속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소송대리인들과 11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또한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앞에서 약 3㎞ 가량 차량을 운전한 B판사에 대해 감봉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8월 변호사인 배우자의 부탁을 받아 판결문 3건을 검색한 뒤 이를 배우자에게 보내준 C판사에 대해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3가지만 가능하다. 법관은 헌법이 규정한 신분보장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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