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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망 이용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기반 마련…표준 제정

연합뉴스 권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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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정안전부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정부 시스템과 5G 사업자 간의 인터페이스 표준이 제정돼 5G망을 통해 대국민 경보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제96차 정보통신 표준총회에서 '대국민 경보 서비스를 위한 5G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부 발령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표준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5G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부 발령 시스템 간에 요구사항과 경보 메시지를 주고받는 통신방식과 메시지 규격 등을 정한 것이다.

표준이 마련되면서 정부는 재난 시 5G 환경에서 신속하고 정밀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수십㎞ 단위로만 가능한 긴급재난문자 송출범위도 5G망을 이용해 수십m 단위로 세분화하게 된다.

이번에 채택되는 기술표준은 상호운용성 시험과 5G 실증 시험을 거친 뒤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inishmor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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