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쿠키뉴스 언론사 이미지

자생바이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해 광고정지 3개월 처분

쿠키뉴스 노상우
원문보기
자생비책 MSM 크림, 이달 4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광고업무 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생바이오의 '자생비책 MSM 크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정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 자생바이오는 식약처의 처분에 따라 12월4일부터 2020년 3월3일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를 정지한다.

이 처분에 관한 근거법령은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쿠키뉴스 노상우 nswreal@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주호영 필리버스터 거부
    주호영 필리버스터 거부
  2. 2통일교 정치후원금 조사
    통일교 정치후원금 조사
  3. 3해수부 장관 부산
    해수부 장관 부산
  4. 4대구FC 장영복 단장
    대구FC 장영복 단장
  5. 5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쿠키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