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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딸 폭행' 친모, 살인 대신 아동학대 치사죄로 재판 넘겨져

중앙일보 심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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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3·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달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3·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달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미혼모와 지인에게 검찰이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와 지인 B씨(22·여)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4일 경기도 김포시 B씨의 자택에서 알루미늄 막대기와 손발 등으로 A씨의 딸인 C양(3)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C양이 샤워하다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하기로 사전에 말을 맞췄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10월 25일부터 C양과 함께 B씨의 자택에 머물러왔다. A씨와 B씨는 10월 27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19일 동안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C양을 번갈아가며 수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C양이 사망한 당일에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시 현장에는 A씨의 동거남(32)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범행 당시 C양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로 송치했다. A씨 동거남에는 살인 방조죄가 적용됐다.

그러나 검찰은 A씨 등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수사한 결과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 등에 대해 다시 아동학대 치사죄로 죄명을 바꿔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이 폭행이나 학대로 피해 아동을 사망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들이 C양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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