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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정사' 들켜 채찍 39대 맞은 인니 여성…내년에 61대 더 맞아야

파이낸셜뉴스 윤홍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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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자료사진]


10일 자카르타포스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특별자치주에서 혼외정사 등 혐의로 공개태형을 당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슬람 형법에 따라 혼외 성관계 혐의로 채찍질 100대형에 처해진 22세 남성은 5일 동부 아체지역에서 매질을 당하다 의식을 잃었다.

이 남성은 결국 100대를 모두 맞은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같은 날 아체주 동남 지역 이슬람센터 건물 앞뜰에서도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 간통을 한 35세 여성에 대한 태형이 집행됐다.

여성은 39대의 채찍을 맞은 뒤 혼절했다. 법정은 형집행을 중단하고 나머지 61대는 내년에 집행하기로 했다.

아체특별자치주는 샤리아(이슬람 관습법)가 지배하는 강성 무슬림 지역이다. 2015년부터 무슬림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샤리아를 적용하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간통죄 외에도 도박과 동성애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개 태형에 처해진다.

#인도네시아 #혼외정사 #공개태형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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