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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스쿨존'사고 최대 '무기징역'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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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상보)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본회의서 가결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시작 및 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시작 및 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명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거나 선고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이날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가법) 개정안 등 '민식이법' 2건을 가결했다.

법안 의결에는 여야 모두 참여했다. 특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27명 중 220명이 찬성하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대했다. 6명의 의원은 기권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집계됐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올리는 내용이다. 어린이 치상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민식이법은 최우선 순위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식이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본회의 개의가 불발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이 때문에 당시 한국당도 민식이법 처리에 동의했지만 민식이법과 또 다른 어린이 교통안전법인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방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당은 이날은 예산안 협상과 별개로 민식이법은 처리하겠다고 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비쟁점 법안이고 당연히 다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본회의장에 들어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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