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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10기 '스톱'…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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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스모그의 유입과 대기 정체로 대부분의 중부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9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과 잠실대교에서 바라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남용희 기자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과 대기 정체로 대부분의 중부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9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과 잠실대교에서 바라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남용희 기자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0일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석탄발전소 가동 제한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석탄발전소 60기중 10기 가동이 정지되며 41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 공공기관은 경차까지 포함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수도권, 충북 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민간사업장 10곳과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공공 사업장 가동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10일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5㎍/㎥를 기록하고 11일 오전에는 100㎍/㎥를 넘어서겠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이 50㎍/㎥를 넘고 다음 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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