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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이재웅 대표 페이스북에 "해외토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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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는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자신과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을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뉴시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자신과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을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뉴시스


지난 6일에 이어 페북에 또 게재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하자 항변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타다 금지법' 보도자료를 올린 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나. 해외 토픽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2012년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택시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만 2년여 뒤에 추가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털어놨다.

앞서 이 대표는 6일에도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직후 이를 비판하고, 같은 날 오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또 올렸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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