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가석방 4개월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 5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노컷뉴스 청주CBS 최범규 기자
원문보기
청주CBS 최범규 기자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가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 등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그 죄책이 무겁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7일 오후 7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B씨의 화물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해 1월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월을 선고받고 5개월여 동안 복역했다가 지난해 6월 가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노컷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