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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재판서 위증한 60대 집유

연합뉴스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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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원협의회 수석부위원장이었던 A씨는 올해 1월 이 전 최고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최고위원이 당원협의회 회의 때 '휴대전화 착신전환으로 여론조사에 답하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A씨가 해당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했고,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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