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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직원 1심서 징역 4년 6개월

조선일보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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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직원이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에 대해 총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68만3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자신 차량에서 발견된 블랙박스에 대해 위법하게 압수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압수 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조씨가 임의 제출 동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마약 밀수와 관련해서 해외에서 마약을 보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이전에도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도 마약 수입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직접 투약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투약한 점, 해외에서 마약을 수입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제공한 점, 마약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버닝썬에서 영업 담당 직원(MD)으로 근무하며 대마를 흡입하고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이산화질소, 일명 ‘해피벌룬’을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조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6개월, 추징금 74만원을 구형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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