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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2명 구속… 회계조작 혐의 등

이데일리 안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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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당부분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코오롱 티슈진 CFO·생명과학 본부장 등 임원 2명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지난 10월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지난 10월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코오롱 티슈진의 주식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해서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케이주’ 허가를 받고 회계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코오롱 측 임원들이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 티슈진 전무(CFO) 권모씨와 코오롱 생명과학 본부장 양모씨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코오롱 티슈진 주식 상장을 위해 허위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허가를 받게 하고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 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후 재청구된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에 대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에 대한 영장은 다시 기각한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인보사에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담겼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5월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들도 코오롱생명과학을 비롯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전·현직 식약처장을 고소·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사와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 허가를 내준 식약처와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후 주가가 폭락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지난 10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받고 1년 간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상장폐지를 가까스로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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