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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고은, 손배소 상고 안해…대법원 안가고 끝"

연합뉴스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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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가 항소심에서 패한 고은 시인이 상고를 포기했다고 5일 최영미가 전했다.

최영미 전언이 맞는다면 고은의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은 최종 확정된 것이다.

최영미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변호사로부터 온 카톡 '어제가 최 시인님 상대로 한 고은의 상고 마감일이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상고하지 않았다. 지금 박진성 시인만 상고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가지 않고 끝났다"면서 "나는 작은 바퀴 하나를 굴렸을 뿐. 그 바퀴 굴리는 데 나의 온 힘을 쏟았다"고 덧붙였다.

최영미 시인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영미 시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고은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지난달 초 패소했다.

최영미는 계간 '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에 게재한 시 '괴물'을 통해 고은의 성추행 의혹을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고은은 지난해 3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을 통해 "부끄러운 일 안 했다"며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지만, 결국 문단 주류인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7월 최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은(좌)과 최영미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은(좌)과 최영미
연합뉴스 자료사진



lesli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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