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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한일 기업·국민 성금으로 강제징용 위로금 지급하는 '1+1+α' 법안 추진"

조선일보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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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1+1)과 양국 국민(α) 자발적 성금으로 위로금 지급하는 방안
文의장, 다음 주 법 발의하고 연내 통과 목표…"한·일 정상회담 때 법안 가져갈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5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으로 제안한 '1+1+α(알파)' 방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최근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1+1+α(알파)'는 문 의장이 지난달 일본 도쿄 와세다대 강연에서 제안한 방안이다. 한·일 기업의 자발적 성금(1+1)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α)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문 의장의 처음 구상에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 재단에 내놓은 출연금 잔액(약 57억원)을 새 재단 기금에 포함시킨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관련 단체들의 반대 등을 고려해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문 의장은 측은 다음 주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해 연내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광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오른쪽) 등이 5일 국회에서 '강제징용 동원 해법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구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광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오른쪽) 등이 5일 국회에서 '강제징용 동원 해법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구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전 언론 설명회를 갖고 문 의장이 구상하는 강제징용 동원 해법을 설명했다. 문 의장 측은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억·화재·미래재단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기금 모금 창구는 재단뿐만 아니라 언론사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위자료·위로금 지급 여부 및 규모는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심사해 결정하도록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충희 국회의장 외교특임대사는 "오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이 예상되는데, 그 전에 입법이 들어가면 정상회담 논의 때 문 의장 안(案)을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갈 수 있다"며 "법안이 촉매제, 마중물 같은 것이 되면서 양국 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필 국회의장 정책수석은 '일본 측 사죄를 원하는 피해자 측이 재단을 통해 위로금을 신청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해서 일본 기업의 재산권이 다시 대법원에 압류가 된다면 법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시간과 재판 비용의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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