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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檢, 영포빌딩서 압수한 靑문건 이관하라" 2심도 패소

조선일보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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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검찰이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청와대 문건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는 5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작년 1월 다스 실소유주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영포빌딩을 압수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가정보원 등이 생산한 문건을 다량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착오로 보관 중이던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추가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적 절차를 어기고 대통령기록물을 압수하고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1심은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 기록이므로 이를 지정하는 일은 공적 영역에 속하고,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리가 따로 인정되지 않고 국가기록원 등이 이에 응답할 의무도 없다"고 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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