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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177개 업체 적발

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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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도 특사경, 미세먼지 발생 의심 사업장 550개소 수사…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연계 상시 수사 방침]

미신고 도장업체/사진제공=경기도

미신고 도장업체/사진제공=경기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비산먼지 날림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 177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걸렸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 특사경이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병우 단장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50개 업소에 대한 수사 결과, 177개소에서 17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며 “적발된 건에 대해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수사를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유형은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34개소)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6개소) △폐기물 불법 소각 등(8개소) △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날림을 막기 위한 방진덮개 및 방진벽 미설치(67개소) △흙 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공사차량 세륜시설 미가동 등(48개소) △비산먼지 미신고 공사장(14개소) 등이다.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광주시 소재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내부의 오염을 걸러주는 활성탄이 먼지에 오염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동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의 오염도 측정 결과 총탄화수소(THC)가 기준치(200ppm)의 6배(1,244ppm)가 넘게 나타났다.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이 없이 불법 운영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특사경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미세먼지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춘성 기자 kes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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