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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혐의' 최종훈, 1심 실형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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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29)이 항소했다.

최종훈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도 전날 항소했다. 함께 기소된 정준영(30)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지난달 29일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최종훈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지만,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톡방에 공유한 혐의와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종훈과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술에 취한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합동해 간음하고 여성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모습을 촬영해 이를 단톡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카톡방 멤버인 클럽 버닝썬 MD 김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 법정 선고 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YTN star 최보란 기자(ran613@ytnplus.co.kr)

[사진제공 = OSEN]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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