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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와대 총경 파견연장, 정기인사 맞추기 위한 절차"

연합뉴스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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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촬영 안철수]

경찰청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A 총경의 파견 기간이 최근 2개월 연장된 데 대해 경찰청이 "복귀 시점을 정기인사 시기에 맞추기 위한 통상 절차"라고 4일 해명했다.

A 총경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1월 울산에 다녀왔던 2명의 특감반원 중 1명으로 알려졌다. 다른 1명은 최근 사망한 검찰수사관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경급 정기인사는 연 2회(매년 1, 7월) 실시하고 있다"며 "다른 총경급 파견자도 정기 인사에 맞추기 위해 연장이 이뤄졌다. 이례적이거나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A 총경은 2017년 7월 17일 청와대로 파견돼 5개월 만인 2017년 12월 총경으로 승진했다. 청와대는 10월 31일자가 만기인 A 총경의 파견을 연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전략기획본부장은 A 총경의 파견 기간 연장을 언급하면서 "울산시장 선거 부정개입 의혹을 입단속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ksw0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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