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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아동학대 막자" 서산시의회 조례 제정

연합뉴스 이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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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산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 충남 서산시의회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4일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이경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조례에는 시가 매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제도화.

이경화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 한 번으로도 성장과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예방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서산=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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