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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 고흥군수 발언은 욕설…인권침해에 해당”

헤럴드경제 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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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전직 고흥군수가 공·사석 가릴것 없이 입버릇처럼 말해 온 표현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올해 처리한 주요 인권 진정 사건 사례에 따르면 A 전 군수는 재임시절인 지난 2017년 10월20일 군청 양성평등 교육에서 ‘○발껏’ 등의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다.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같은 말을 해 인권위에 진정을 당한 A 전 군수는 소명자료에 “○발껏이라는 말은 초심(始)을 잃지 않고 발로 뛰겠다는 의미이고, 행사장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목적으로 사용한 단어”라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A 전 군수의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 유지 위반 및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A 전 군수가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사용한 욕설이 모두 성(性)에 관련된 욕설로 듣는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당시 발언을 듣는 사람 모두 고흥군 소속 공무원들로 조직 특성상 군수라는 지위에서 발언한 욕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 자리에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욕설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인권위는 A 전 군수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인권교육 중 ‘인권의 이해’를 수강하고, 수료증과 소감문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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