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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78일 만에 퇴원···구치소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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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수술·재활 치료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어깨 수술·재활 치료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과 재활 치료를 마치고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법무부는 3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16일 입원한 지 78일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박 전 대통령은 향후 건강 상태에 따라 일정 기간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치료를 좀 더 받아야 한다는 게 주치의 소견”이라고 했다. 다만 “어깨 외에 허리 등 다른 부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의료정보여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치료 전인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목·허리디스크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와 국정농단을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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