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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협조 당부…"국회도 법 개정해야"

SBS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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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달부터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지자체와 국회,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뒤 비상저감조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게 계절 관리제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계절 관리제는 기존 비상저감조치 때 적용됐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을 상시화하는 제도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회를 향해 "계절 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엔 처음으로 서울과 인천시장, 경기도 지사 등 수도권 광역 단체장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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