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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국회를 향해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관련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저감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3곳 지자체장들이 배석해 관련 계획을 보고했다. 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장들을 향해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된 만큼, 다른 시도보다 앞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국민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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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관련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려 대국민 소방안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됐다"며 "각 지자체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내 소방 현장인력 2만명 확충과 처우 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지방소방조직의 표준 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골든타임' 도착율을 높이고, 소방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대하는 문제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과 함께 오찬을 갖는다. 반기문 위원장으로부터 그간의 활동 경과를 보고받고 위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 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할 것으로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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