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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 음주운전하다 덜미

연합뉴스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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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경찰서[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수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남동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 남동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0시 7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K9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구청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는 대로 징계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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