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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절관리제 추진

연합뉴스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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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화력 5·6호기 중단, 도로 청소 주기 확대 등
경남도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겨울과 이른 봄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지속기간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도는 우선 산업·발전 부문에 속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상대로 내년 5월까지 특별 점검을 한다.

점검에는 도와 시·군 합동 점검반과 민간 감시원은 물론이고 드론도 동원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대기오염 저감 시설인 저녹스 버너 설치를 지원하는 등 중소업체를 상대로 환경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삼천포화력 5·6호기 가동도 중단한다. 이 기간에 2천억원을 들여 탈황·탈질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또 생활 주변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시·군별로 1곳 이상의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를 지정해 청소 주기를 1일 1차례에서 2∼4차례로 늘린다.

주거지 인접 대형 공사장 1천35곳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특별 점검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시행 등으로 다가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 대응하겠다"며 "차량 2부제, 친환경 운전 습관 지키기 등에 도민 여러분도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k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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