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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징역 6·5년 실형..."여성을 성적 도구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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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오명주기자]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6년,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고려했을 때, 정준영과 최종훈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 여성을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질타했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일행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만취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톡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기도 했다.


정준영은 앞서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집단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합의한 관계였다는 것. 그는 "깊이 반성하겠다.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반면 최종훈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평생 고통받아도 마땅하다"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사진=디스패치DB>

<저작권자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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