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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1심서 각각 징역 6·5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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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5년 말부터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MD(영업직원) 김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걸그룹 멤버의 오빠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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